“지역 상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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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09 11:08본문
서현역상가번영회가 상가활성화의 일환으로 솔라아케이트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현역 광장 일대.
“지역 상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상인조직·조례개정·상인회 연대 필요… 행정의 적극 개입 필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상인이 활기를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 상인들에 의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권 활성화의 방안으로 조직의 구성과 조례개정, 상인회 연대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성남 사상 최초로 상인회 조직에 대한 법적 지원책을 마련, 상가의 대변신이 예고되고 있다.
서현역상가번영연합회(회장 우종태)와 분당걷고싶은거리만들기추진위(준비위원장 양호)는 공동으로 지난 25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의 정책과 상인들의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오는 10월 29일 발효되는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인, 정치인, 행정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 상인들이 각 상권에 맞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이혜정 과장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 제·개정 의도에 대해 “유통사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에 따라 사인조직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4500개 상점가 중 상인조직은 300여개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마련된 재래시장은 그 구역이 불분명하여 인접한 상점가와 구분이 어렵고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점가를 포함한 소비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서 말하는 상점가 지원 분야는 주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시설, 교육장, 창고, 안전시설물, 관광테마 사업, 쉼터, 공연장, 주차장, 도로정비 사업 등이 해당되는데 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받고자 하는 상인들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관심여부가 고객이 찾는 상점가로의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성남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학복 소장은 ‘성남지역 상권분석 및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등의 전자 상거래는 시급한 시안으로 시설물의 현대화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일이다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상인들의 아이디어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의 뒷받침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시장·상점가 활성화제도’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시장경영지원센터 강성한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도 현재 전통적인 재래시장 방식은 거의 없고 90년에는 주차장과 대형점에 대한 경쟁력 부족 등이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상점가 활동에 상인의 참가의식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대형 유통점수가 약 7천 명당 1개꼴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성남의 경우도 현재는 10만 명에 1개꼴 정도이나 향후 대형점이 급속하게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존의 골목시장이 상점가로 변한 일본의 사례처럼 점차 재래시장도 상점가화 되면서 상점가 시대가 곧 온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개별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상점가를 선으로 하는 대책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면의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타운매니지먼트 등의 도입을 통한 행정과 상인, 상공회의소 등을 망라한 TMO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상점가를 형성할 리더들의 활동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서비스 교육 등을 활성화 시키는 상인들의 의식 전환, 공동 활동, 공동 물류, 홍보활동, 지속적 이벤트 등을 준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기획한 이은표 서현역번영회 수석총무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장사가 침체되어 하루빨리 떠나기만을 바라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이 법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도 “지난 2004년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이미 시행했어야 할 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문제이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개정된 법의 발효와 함께 시급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형유통점의 입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이어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9일이 일요일임으로 다음날인 10월 30일 월요일에 오늘 참석한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권 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인회 감사는 “이번 토론회가 특정 상인회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아야 하는데 적극 동감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기에 지역의 여러 상인회가 공동으로 상권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 지역상인들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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