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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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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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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등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추진

국회, 재경부 외면속에 대책위 대규모 집회 예정

수용지역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례가 올 연말을 시점으로 실효성이 정지됨에 따라 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용기)가 조례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주민대책위원회는 복정 및 창곡지역구 이병렬 도의원을 비롯, 이재오, 정종삼, 최성은 시의원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강제수용은 손실에 따른 보상금이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특례 조례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양도세 산정 방법이 바뀌게 되면서 실거래 가에 의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는 합법적이라기엔 무리가 있고 나아가 양도세 산정 방법도 농지 등을 대토 할 경우, 비과세 감면, 기준시가로 양도세 산정 등의 조항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


이럴 경우, 시행사인 토지공사로부터 아무리 많은 보상비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 양도소득세 60%, 교육세 6% 등을 내고 나면 정착은 고사하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등 집없는 서민을 양성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재정착률이 10%에도 못미치는 판교를 예로 들었다.


현재 복정 및 창곡지구를 비롯해 모든 노른자위 토지는 사유지인데, 특히 성남시의 경우, 2020성남시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앞서 정부가 토공을 앞세워 주민의 권리를 중간에서 모두 가로채려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대지로 변하지 않는 한 자연녹지 상태에서 보상을 해도 별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토지공사측은 계발계획승인 후 해제를 기획하는 등 자기들 욕심채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수용지역 농지 대토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거나 100% 감면을 대책위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당사자인 재경부와 국회의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수용의 경우도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면제할 경우, 과세형평과 조세정책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있는 사람을 죄악시 한다면서 이를 일일이 설명하기엔 세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손실 보상도 매년 차이가 나 이해시키기도 힘들다며 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촉구안 등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홍용기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자는데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등은 법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건교부가 시청사 이전 신청을 반려할 당시 도시연담화와 환경파괴가 이유였는데 송파신도시를 3개행정권역으로 분류하면서 이와같은 문제는 한번도 제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송파신도시가 3개 행정권역으로 나뉜다는 발표는 지금 당장은 해결될 수 있지만 이후, 학교, 도로 등 도시기관망 건설이나 혐오시설, 녹지축 등으로 인해 큰 고충을 당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및 100% 감면, 개발제한구역 선 해제 등을 위해 송파신도시대책위원회를 비롯한 55개 전국 수용지역 연합대책위원회 연합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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