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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시계획 부동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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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0-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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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시계획 부동의 ‘논란’


성남시, 심의위원회 설명 난감...시의회, 답변위한 서류가져와라


성남시의회가 지난 회기 동안, 집행부의 업무청취를 하면서 형평성과 특혜 등의 소지를 들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관리계획 10개 사항에 대해 존치(부동의)할 것을 권유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유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비춰지자 성남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7495.jpg이와 관련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회기에서 조례로 성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중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의원 수를 3명으로 늘린 만큼, 오는 11월3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중순경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 심의위원회에 앞서 적어도 주민 의견이나 중간용역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열람 가능여부, 서면통한 의견 반영 등을 주문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 중 지난 회기때 부동의한 10개 사안에 대해선 현재 사법기관에 원본이 제출된 만큼, 위원회 명의로 사본을 요청하고 별도의 미팅을 통해 충분한 사유를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5년마다 재검토되는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 이를 정비,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지난 2005년2월초부터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시작으로 추진되어 오는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또한 오는 11월3일 예정된 심의위원회 일정 연기는 연말이 다가오고 위원회 위원들과 일일이 일정을 논의해야 하므로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1일 개정된 법규에는 50만명 이상의 기초단체의 경우, 일부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지 않고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됐다. 한편, 도시관리위원회는 25일 사법기관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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