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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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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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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하는 달

성남시는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산출세액은 1㎡당 250원이다.

성남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5,100개 사업소와 170개 세무사 사무실에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의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변경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납세지, 납부기한 등의 내용을 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구청(수정·729-5183, 중원·729-6182, 분당·729-7183)에 신고서 접수 후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까지 합산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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