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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증인 남발,망신만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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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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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증인 남발, 망신만 당하나
사회복지위 13명 증인 채택,민간신분 증인 제지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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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기초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13명 이상의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성남시의회 제140회 정례회에 앞서,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재논의를 갖고 성남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국장 등 민간부문 13명과 여성정책과 등 4개과 공무원 등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인을 신청한 부문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체육회 관련 회계부문과 어린이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

체육부문의 경우엔 전직 성남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일부 가맹단체 회장과 총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생체협 L회장외 모 협회 회장은 증인신청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또, 생체협 육상연맹 회장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명단에서 제외되는 대신,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어린이종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펀스테이션 대표이사 등을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청자인 윤광열 의원의 불참으로 논의없이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위원회는 각 감사 건과 관련해 여성정책과, 기업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재난대책과, 주택과 등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또 강주동 현 체육회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그러나 공무원외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채택된 이들이 과연 출석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여서 시의회가 너무 의욕만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및 생체협 회계분야는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가족기업인 펀스테이션 측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인 출석여부도 회의적이다.

구태여 의회까지 나와 망신살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남아트센터는 건립을 끝내고 벌써 2년여간 운영을 해 오면서 의회, 성남시, 감사원 등 수많은 감사를 받아왔는데 구태여 증인 신청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채택된 증인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업무상 비밀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의장은 불출석 등이 있을 경우엔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증인채택 남발은 전시성 감사로 전락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 신분 증인들의 불출석은 성남시의회의 위신만 추락시킬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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