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탁상행정속에 도로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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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13 17:14본문
택배업체,탁상행정속에 도로 불법사용
인근 주민,소음 및 환경공해 민원...택배회사 '위민업무(?)
국내 굴지의 화물운송업(일명 택배) 회사인 경동택배가 안전지대 등 도로에 물건을 적치함은 물론, 매일 드나드는 영업차량 때문에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 공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정구 수진역 인근에 자리잡은 경동택배 수진점. 이곳은 1t 트럭에서부터 5t 특장차까지 쉴 사이없이 드나들며 물건을 하역하거나 상차하고 있다. 또 5t 특장차의 경우, 수배송 물건이 파레트 형태로 실어오기 때문에 지게차까지 움직인다.
경동택배측은 보관과 하역, 포장, 창고 등 화물의 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류시설을 갖추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를 마치 자신의 토지인양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까지 오는 날이면 임시 가설건축물(텐트)을 설치해 물건을 적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음과 함께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으로 인근 주상복합상가 주민들이 창문을 열을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곳을 지나가는 버스나 기타 자가용 등은 큰 차량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H나 L마트 이용차량이 나올 땐 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측은 “영업소의 특성상 물건을 붙이고 가져가는 분들의 차량도 많은데 간혹 딱지(범칙금)라도 뜨이는 경우엔 모두가 택배회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면서 “그러나 택배 물건이 많을 경우, 월 주차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창고형태로 사용하고 주변 정리를 위해 힘쓰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쌀 등 배송물건 모두가 성남수정구민을 위해 하는 일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상대원지점 같은 곳은 공단 안이라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방쪽은 몰라도 도심쪽에서 영업점을 만들 만한 공간을 찾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안전지대와 도로의 노상적치물 적재, 밤샘정차 등 위법사실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와 구청의 협조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한다면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연식 및 최대적재량 등이 기재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동택배측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이에 수진영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본사와 동일하다면 이해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영위할 땐 사업일부정지 30일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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