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법 시행, 사업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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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09 11:50본문
일반세탁소 전경.
설익은 법 시행, 사업자만 ‘골탕’
보건복지부, 안전기준 마련 ‘공중위생법’ 시행 연기
회수기 설치 회사 및 대리점, 계속 준비만(?)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잡더니 준비덜 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리점 등 중소상인까지 다 죽인다”
산자부가 친환경 연료를 개발한다며 잔뜩 부풀려 놓고 정작 bio디젤을 만들어 상용화하려하자 정유회사의 압력(?) 때문인지 한발 물러서면서 이를 개발한 업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더니 최근 보건복지부가 통과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추진에 미진한 점이 발견됐다며 사업추진을 연기하면서 그동안 이를 준비해온 사업체와 대리점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재활용이란 명분을 들어 유기용제로 오염을 제거하는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사용하는 석유계용제(솔벤트)의 회수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저가의 회수건조기 제조회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 시행 2달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의뢰,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며 법 시행 연기를 각 시와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인중대상전기용품과 관련,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세탁 회수건조기 및 용제 회수기만을 설치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신규창업자나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세탁업소에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필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것과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설개선자금을 5년 거치 분할 상환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는 안내를 곁들였다.
솔벤트회수기를 설치하는 한 대리점주는 “보건복지부의 법 시행만 믿고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시행 2달여를 앞두고 연기됨으로서 이젠 버틸 기력이 없다. 정부가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야 누가 믿고 준비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사실상 영업점폐쇄를 선언했다.
▲세탁협회, 관할 관청 등 관망
이에 대해 한국세탁중앙회 등은 그동안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회수건조기 의무설치에 반감을 가져왔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세탁소가 영세한데 회수건조기 설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한 세탁소 운영업체 사장은 “회수건조기가 저렴하다면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영세업체인 세탁소가 부담하기엔 다소 큰 금액이다. 유기용제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전기세는 더욱 부담해야 한다. 법 개정이 끝나면 세탁중앙회 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기대반 우려반 시선을 보냈다.
회수건조기를 제조하는 국내 회사는 7~8개업체로 회수방식과 내구성, 기능 등에 따라 270~700만원대로 가격은 천차만별. 그러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인해 경쟁에 따른 저가의 회수기가 제조됐고 결국, 모처에서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중소세탁업소들이 모두 반대하자 관할 관청도 관망세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세탁소의 업무는 지정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해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해 왔는데 정부가 느닷없이 공중위생보건법을 개정함에 따라 식품위생계로 업무가 이관, 민원만 야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에서 정밀검사는 건교부과 정기검사는 환경부가 맡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뭐가 다르냐?”고 되물으면서 정부의 일관된 업무를 추진 희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VOC라고 불리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하면서 햇빛에 의해 오존과 팬(PAN) 등을 생성,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거나 발암성 독성물질, 악취는 물론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탁소의 유해냄새 규정은 30㎏이상의 대형 건조기만 규제하고 있어 전국 4만여개로 추산되고 있는 일반 세탁소에선 사실상 거의 설치된 곳이 없어 세탁소 주인은 물론, 인근 주민 모두가 사실상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환경기준치는 5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건조기 1대~2대가 설치된 동네 일반세탁소의 경우, 안에서 대락 200ppm가량 측정되며 밖에서도 30~40ppm 가량이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공해 전문가들은 세탁물을 건조할 때 쓰는 물질들을 흡입하게 되면 심한 경우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외국에선 세탁물을 밖에서 일정 시간 말린 뒤 입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공중위생법에선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과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ylan), 볼소계용제, 석유제용제 등의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에 대해선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그리고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고 4번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규칙을 정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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