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재개발 우선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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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01 12:05본문
민영개발 논란속에, 순환재개발 우선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표결 218명 찬성 압도적 표차...주민 의견은 아직 다양
수정·중원구 재개발 관련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민영, 공영, 개발불가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순환재개발시 세입자 대책 포함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김태년 국회의원측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건교위에서 수정안으로 채택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표결에서 재석의원 221명이 참여, 찬성 218, 기권3이란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도정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순환용 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시, ▲상업 및 공업의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 주택도 순환정비방식 대상에 포함,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우선 지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순환방식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다른 재개발에 우선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세입자 대책 또한 포함됨으로서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이 순환방식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김 의원측은 평가했다.
순환재개발만이 성공적인 재개발이라고 주장하는 범대위와 민영개발을 원하는 연합회가 각각 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 뿐
성남시재개발및서울공항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우건식, 이하 재개발범대위)도 성남시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개발범대위측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방식 재개발은 사업자의 영리위주 개발, 세입자 보호대책 취약,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의 공공성 미흡, 조합비리, 전문성 결여 등 그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시대적 낡은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건교부와 학계 등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람직한 사업방식으로 원가 정산방식으로 사업 시행 후,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민영 우수업체를 선정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이주단지 조성, 저리융자 등의 혜택이 있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가 주공과의 협약을 깨고 일반사업자도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주대책을 포기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의 목적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범대위는 순환방식의 최대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파기할 경우, 주공과의 협약도 자연 파기되므로 도촌 및 판교지역의 특별분양권의 일반분양으로의 전환된다는 주공측의 말을 빌어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재개발범대위측은 성남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불합리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함으로서 탄천도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사업부턴 이주택지 불가능 '민영개발해야'
이에 반해, 성남시재개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재개발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일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횡포라며 성남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지 중3 및 단대구역외 2단계 이후 13개 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이주단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세입자 이주대책협의회’란 단체까지 가세하며 순환식재개발를 옹호하고 있지만 난항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진2구역의 경우, 주공에서 투입된 홍보요원에 의해 현 연합회가 불법단체이며 민영개발은 엄청난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 마냥 호도하면서 주민간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공을 개탄했다.
이에, 연합회는 주공과의 공동시행합의서를 파기하고 개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조합방식의 재개발을 성남시에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선언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10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0일 홈페이지 및 도시개발과와 구청 건설과에 고시, 열람을 시작했다.
2010기본계획에선 주거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도시 관리, 그리고 과소필지와 인구과밀, 세입자 등을 사유로 이주대책 없는 사업시행은 전세난, 주택수급 불균형 상태 발생 등을 들어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를 모두 26개 지구로 설정하고 2007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단대구역과 중3구역을 주택재개발로, 은행2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등 3개지역이 우선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은 2009년까지로 11개구역으로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흥2·수진2·중1·금광1·상대원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우·신흥주공·한보·미도아파트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도환중1구역은 도시환경정비로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 2010년 이후인 3단계사업은 총 12개구역으로 태평1·중2·은행1(현지개량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흥1·3·태평3·수진1·산성·중4·금광2·상대원2구역은 주택재개발로, 도환중2구역은 도시환경정비방식으로 각각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전체건설 세대수의 20%이상을, 주택재개발 사업에선 17%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용적율의 25%이상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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