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동시지방선거사범 총 18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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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01 08:56본문
제4회 동시지방선거사범 총 189명 입건
검찰 종합수사결과 발표 20명 구속...성남 및 광주시장 1심 재판 중
지난달 30일자로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및 금전선거 사범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89명을 입건하고 이중 20명을 구속하였으며 116명을 기소해 7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이는 전국 55개 지검·지청 중 구속자수 2위, 인거자수 1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 따른 선거사범 입건이 137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정당 공천제 도입에 따라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풀이되며 유형별로는 폭력선거는 없어졌으나 금전선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에선 모두 9건을 입건했는데 이중 4명을 기소, 기초의원 1명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었으며 성남 및 광주시의 기초단체장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외 비당선자 중에선 총 50명이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당공천제에 따른 한나라당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3회 지방선거보다 520%가 폭증한 수치였으며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눈에 띄게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전담검사를 배치해 배후인물까지 철저히 규명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선 지휘 고하에 관계없이 공판관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30일 법원 제1호실에선 제4회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의 공판이 열렸는데 자원봉사자 L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나 이 모두는 선관위에 질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시행한 사항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장 변호인단은 앞선 최모씨의 증언에 부동의를 요청하고 이모, 정모, 박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공판날로 내달 21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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