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하대피소 양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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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1-29 08:40본문
사진은 특정사실과 연관이 없습니다. / 도시신문
공부상 지하대피소 양성화 해야
윤창근 의원, 공무원 적극 행정 요구...행정심판위 아직 심의 중
1998년 지하대피소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구청의 건축물대장상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어 집주인은 재산상 불이익을, 세입자는 문제발생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7일 분당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에 제출한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살펴보면, 성남시 관내엔 대피소 포함 지하층 거주 가구는 총 38,000여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12.4%이며 구별로는 수정구 20.1%, 중원구 18.4%, 분당구는 2.6%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수원시 6%, 부천시 6%, 고양시 3%, 용인시 3% 등과 비교할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이르는 수치로 현재 일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옥탑방 3,400가구보다 훨씬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 행감이 열린 분당구청에 한해 건축물 대장상 지하대피소가로 기재된 현황이 제출됐는데 이에 따르면, 2,761가구 전체 지하주택 중 용도상 지하대피소로 기재되어 있는 곳은 2,061가구로 용도상 주택으로 기재된 가구보다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중원구의 경우엔 훨씬 많은 가구가 건축물대장상 지하대피소로 기재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근 의원은 “공원로확장공사와 관련, 사업구간내 가구 중 대피소로 되어 있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각 구청에서 공부상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지하대피소인 경우, 세입자가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재개발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예측행정으로 주거복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아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채 50%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하대피소를 지하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따른 불·합 심의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의 결정 여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엔 이렇듯 지하주거지 거주자가 많은데 작년 주택공사가 9개월간 실내공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보다 2배이상 높고 병원균인 부유세균도 2.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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