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의장관련,시청사 예정부지 건축물"특혜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6-11-27 18:47본문
김유석의원, 박권종 부의장 관련 건축물 번개허가 의혹 제기
중원구 감사에서 시의원 포함된 허가 4건 적발,
도시건설위원회, 사정기관에 수사 요청하기로
성남시의회 감사에서 여수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행정타운)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본청에서 건축제한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목적에 반하는 4건의 건축허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27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원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사실을 적발하고 한계를 토로하며 사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성남시 공직사회가 엄청난 광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토지주가 현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박권종씨의 건축물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 기간이 보통 15일 가량 소요됨에도 단 며칠만에 일사천리로 진행, 허가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준공을 득해 외압이나 특혜 의혹도 일고 있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의원은 중원구청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의 건축허가가 일반 건축허가보다 까다로운데 여수동 338-1,3,6번지와 375-1,2번지 등 총 4건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갔다”면서 특히 일부 건축물의 경우, 상급 부서에서 지적도에 표시까지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허가처리된 사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직 부의장 소유토지 관련 건 등을 예로 들면서 “토지이용변경신고절차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곧 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면 비소송사건으로 처리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판결에 따라 국고로 환수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건축이 이뤄지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 답, 비닐하우스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하루 이틀만에 모두가 나갔다”면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유착 의혹을 부풀렸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토지거래 이용목적에 부합 여부에 따른 건축허가는 2005년 감사원 감사 이후인데 그 이전에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용도외 주거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도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구지정 전까지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관청은 단지 행정적 지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과태료 부과의 경우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차원에서 그동안 권고해 왔으나 일은 지방자치에서 하고 돈은 국고로 환수되는 문제점이 있어 상급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질과 거리가 있는 말만 늘어 놓았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유석 의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이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2004년 10월30일 공람공고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당사자와 관계공무원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것"을 요구했고 장대훈 위원장은 이를 의결하였다.
이에따라 중원구청 관계공무원과 허가당사자들은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할수 없게 되었으며 수사의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중원구 행감에서 황영승 의원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몰려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김유석 의원은 인쇄 수의계약에선 일부 관내업체가 수주만 하고 작업은 관외업체에 맞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