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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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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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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엄중'

법원, 공원로주민대책위 관계자 실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 보상의 확대를 요구하던 중 시장실과 시의회 등 청사를 방호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방화셔터 등의 기물을 파손한 강모씨(공원로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송인권)은 강씨가 2006년 1월과 3월, 그리고 4월 등 총 6차례에 걸쳐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또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 등의 과정에서 폭행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가 주민들과 함께 청사와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의 빰을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와 함께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업무는 정당한 직무집행임에도 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청사 1층 현관앞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잠긴 자동 셔터문을, 또 시장 집무실을 집입을 시도하다 잠겨진 공용물인 방화 셔터문 등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손괴시켰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강씨가 초범이고 6차례에 걸쳐 공무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법원은 덧붙였는데 이번 판결은 공공청사내에서의 폭력 및 업무집행 등 각종 불법사안에 대해선 엄중 처리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해 다수의 힘으로 공공청사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직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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