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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상진 의원, 의정보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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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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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정보고 시작

하대원동 부터, 31일까지 10개동 방문

200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은 24일 하대원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 및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각동 의정보고회에서 부동산정책 실패, 사행성오락실 대책, 서민경제 파탄 등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각종 개발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토공 및 주공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 꼭 필요한 제도와 정책의 대안제시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치품 등에 적용되는 특소세가 택시 및 장애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인 LPG에 적용되고 있다며 LPG특소세 폐지와 60년대 보건소와 같은 우리 군 의무시설의 보강, 독감백신 수급의 문제, 실업난, 각종 토론회 등 2006년 한해 동안 국회환경노동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역도 주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7710.jpg특히, 중원구 각 동의 특화사업도 설명할 예정인데 이날 하대원동 방문에선 총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오는 2008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 및 여수동 개발 사업 등을 설명했다.


4대째 성남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판교, 도촌지구와 함께 여수동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른 보상에서 ㎡당 66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주택공사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묵살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유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여수동과 같이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조세특례조항에 대해 향후 5년간 유예할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혔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양도소득세의 1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수정,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의 하대원동 의정보고회에는 방영기 도의원과 한성심, 김재노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배석했는데 이들은 “그동안 하대원동은 발전이란 부분에서 낙후되어 왔으나 앞으로 여수동 시청사 이전 등과 함께하는 지형적인 이점과 인심, 그리고 행정 등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new-성남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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