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의장 부친 토지 매매 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1-24 09:23본문
시, 부의장 부친 토지 매매 적법
어린이놀이터 조성 주민 요청...시민단체, 사과 및 사퇴 촉구
‘성남시가 특정인의 맹지를 특혜 매입했다’는 일부 지역 언론보도에 대해 성남시는 주민 요청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매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놀이터부지매입건은 지난 2003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태평2동 3463번지 대지 70여평을 매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2004년 예산을 반영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에 의해 평가를 통해 3억8백여만원을 매입 토지보상금액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했으며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및 위치, 형상, 환경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토지는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결정 후, 놀이터 등이 함께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시민의 삶의 질은 뒤로한 채 사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박권종 부의장의 사과 요구와 함께 시청사 이전 예산이 포함된 2007년 성남시 본예산의 밀실 날치기처리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가진바 있다.
이렇듯, 3년여간 흘러간 시점에서 특정인의 토지매매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시청사 이전 예산이 포함된 2007년 본예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독단 의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권종 부의장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성남시의 시유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