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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은행동,투기꾼 위장전입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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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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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1단계 사업지구로 지정된 중원구 은행지구에 들어선 부동산중계업소들.

중원구 은행동, 재개발 앞두고 위장전입 득실


외지 투기꾼들 매입 동네, 공실 늘어 밤 범죄 ‘노출’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중원구 은행동. 이중 성남시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1단계 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은행2동은 기획부동산이 몇 차례 흩고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겨져 있다.


은행2동 주민들에 따르면 “은행동 개발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가깝게 슈퍼며 문방구 등이 있어 아이들이 쉽게 이용하는 등 양호한 생활환경과 함께 활력이 넘쳐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동 개발설과 함께 서울 등의 외지인들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슈퍼와 문방구들의 굳게 내린 셔터문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동네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지인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세입자를 둘 경우, 입주권받기가 힘들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공실인 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남시 등 행정기관은 위장전입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덧붙였다.


김영배 은행2동장은 “동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거자들이 문을 안 열어 주고 건물에 센서를 달아 저녁부턴 자동으로 전등을 밝히는 등 사람이 주거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장 전입자 색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론 새롭게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동파의 위험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며 주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파에 의해 수도 등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오면서 주민들의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동장은 “주민들의 지적처럼 상가 등이 셔터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주택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어서 가스공사측에선 배관에 가시철망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방범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상, 은행2동은 금광2지구대 관할인데 거리상 멀리 떨어진 관계로 순찰활동이 뜸한 상태다 보니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36명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들은 4명씩 조를 이뤄 일 9시부터 새벽1시까지 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최근 주민들의 협조로 새롭게 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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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성남시, 환경정비지역 9곳 2년간 건축제한

한편, 은행동 지역은 전월 주택가격상승률 10.4%, 3개월간 상승률 13.8%, 그리고 2005년 대비 24.9%의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9일자로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9일 이후로 거래되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계약 체결의 경우, 체결후 15일 이내에 해당구청인 중원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의 경우,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성남시도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추진되는 수정․중원구 26개 지역 중 9개구역 39만여평에 대해 오는 2008년 말까지 2년간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 건축허가 제한을 통해 투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건축제한조치는 신축은 물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한 대수선과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용도 변경 또는 전환 등의 행위가 제한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에 따른 개보수, 이미 분할이 끝나고 남은 잔여지, 가설건축물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상이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보상비가 급증하게 되므로 자연히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이 피해는 주민들로 이어지는데 이런 투기 자체의 근절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매매는 사실상 한풀 꺾인 상태로 개발 계획이 반영된 20여평 분양지의 가격은 약 2억5,000여만원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건축주들이 알고 있듯 ‘세입자가 있으면 이후, 입주권이 없다’는 주장은 성남시도 모르는 근거없는 루머일 뿐”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재개발 사업구역인 신흥2, 수진2, 중1, 금광1, 상대원 3구역 등 5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태평2과 태평4, 은행2구역 등 3곳,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인 도환중1구역 등 총 9곳이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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