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양성화 '85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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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09 15:52본문
옥탑방 양성화 '850여건 접수'
8일 접수 완료...지난해 12월 현재 261건 사용승인서 교부
지난해 2월9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 신고 접수 만료일인 지난 8일까지 신청한 가구 수가 8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12월 한달 가량 접수된 330건을 포함, 지난 한해 약 850여건이 접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현재 261건에 대해 사용승인서가 교부됐다”고 밝혔다.
옥탑방 양성화와 관련, 접수된 850여건은 경기도 전체 옥탑방 양성화 건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비슷한 여건의 부천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 20평 분양지란 성남의 특수성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접수된 건축물들은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 되는데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최만식 의원은 “옥탑방 양성화를 독려해왔는데 마지막에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준 것 같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지적되어 오다시피 평당 200~300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등 높은 과태료는 여전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위반 건축물) 양성화 제도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는 한시적 구제대책법으로 지난해 10월 김태년 의원이 20평 분양지 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 지역 서민의 주거 현실을 감안해 발의한 바 있다.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대상은 2003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5m2(50평)이하 단독주택 ▲330m2(99.7평)이하인 다가구 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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