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2-13 15:44

본문

7752.jpg

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물품값과 계산대 가격 다를 수도...대형할인점 등 간혹 실수

“물건 값이 1000원인 줄 알았는데 계산대에서 1,100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불황과 민족 최대 명절이 설이 다가오는 등 최근 대형할인점에서 할인 행사가 심심치 않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할인을 멈추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상품의 가격 정리 오더를 내리지만 직원 순번이 바뀌거나 실수로 한개라도 넘어갔을 땐 영수증과 계산 가격이 틀리는 경우가 간혹 일어나곤 한다.


정경우(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모임)실장은 “물건의 정가에 대한 이의는 아직 접수된 사례가 없으나 대형할인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를 영수증과 대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면서 일상에선 전체금액만 확인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다”면서 “시민들의 영수증과 물품 대조하는 습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주말 산행을 좋아하는 김모(이매)씨. 주말 눈이 올 것 같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겨울 산행 안전장구인 아이젠과 양말 한 켤레를 구입하기 위해 야탑동 소재 H할인점를 찾았다.


그리고 매장에서 정가 5,800원으로 찍힌 아이젠과 양말하나를 고른 후, 계산을 위해 계산대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계산을 위해 카드를 건네는 순간 김씨는 표기된 정찰가격과 계산대에 표시된 물건 값이 틀린 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물품대에서 가격을 확인한 직원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에 대해 정정이나 취소할 수 없다”면서 고객센터로 가서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카드에 서명도 안했는데 취소나 정정이 안된다는데 의문을 표시한 김씨는 직원들에게 재차 물으며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직원의 냉랭한 면박만이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과를 받기 위해 허비한 시간은 2시간 30여분. “돈 몇 백원 때문도 아니고 소비자의 권리와 재발방지, 그리고 사과만 있어도 이러지도 않았을텐데….” 결국 김씨는 고객센터에 물건을 나둔 상태로 사과 메모 한 장과 영수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H할인점은 기존 대형유통할인점인 까르푸를 인수한 회사로 영수증 용지에 너무 과도하게 새겨진 자사 로고도 문제시 되고 있다.


야탑동에 사는 주민 정모씨는 “집이 근처에 있다 보니 퇴근 후, H할인점을 자주 찾는다면서 그런데 영수증에 H사의 로고만 눈에 띌 정도로 빨갛게 표기되어 있어 작은 글씨로 검게 표기된 품목을 확인하려면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H할인점 관계자는 “7만가지나 되는 물품 정리를 사람이 하다보니 간혹 실수가 일어난다면서 김모씨의 경우, 다른 손님들을 위해 근처 고객만족센터에서 정정 및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차액을 드리고 회사 실수에 따른 상품권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 현재 물품을 고객만족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사인을 안했으므로 고객의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영수증에 인쇄된 자사로고가 너무 진해 본사에 흐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정 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동종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 “이에 따라 어떤 업체는 최저보상제를 시행, 소비자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차액의 5배,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