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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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8 15:43본문
법원, 이 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편육제공 등 모든 혐의 인정...이 시장측 고법에 항소 예정
법원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희승)는 음식물 제공과 시의회 연수 격려금 및 우승에 따른 지원금 전달 등에 대해 “이대엽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편육 제공과 관련, 편육은 돼지고기 수육으로 인정되며 량도 100㎏에 이르며 특히 음식준비는 자원봉사자인 L씨가 지시했다고 하나 개소식은 피고인을 위한 자리였고 연설과 인사를 했는데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의원 연수 격려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대엽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관례상 지급했다고 하나 개정된 선거법에선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강화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았을 것"이며 "축구부 지원금 교부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것 만으로도 누구나 오해의 요소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 및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대엽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그리고 편육제공을 지시한 자원봉사자 L모씨에 대해선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참관했던 한 시민은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으나 법원이 너무 과하게 형량을 선고한 것 같다"면서 "단 1건도 무죄사실을 입증 못한 변호인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측은 조만간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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