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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증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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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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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증감 '얼마나?'


성남시, 공직자 재산 신고 진행...인증받아 본인 직접 입력

감사 등 이권개입가능성이 있는 29개부서 7급이상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등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임원 등 600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공직자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인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부동산, 예금 및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채권·채무가 개인별로 합계액이 각 1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와 누락된 재산도 등은 신규 및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무허가 주택 등 등록대상재산의 명의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면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된다.


금번 공직자 재산신고의 특징은 과거와 같이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새롭게 구축 완료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처음 사용되는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인증절차를 밟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과거 각종 증빙서류 제출 때엔 변동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거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부동산의 경우엔 당해년 공시지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공정 및 적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식과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도 수량이나 매도없이 주가가 변동되거나 기준시가가 변동되어 변동된 경우, 증감액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재산신고를 돕기 위해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오는 14일 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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