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시장,선거법위반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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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26 10:31본문
이대엽시장,선거법위반 300만원 구형
이시장'선거법 숙지못해 죄송'...법원, 내달 8일 판결 예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에 대해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편육제공과 관련, 수정구선관위 담당자가 고사로 사용되는 돼지머리를 괜찮다고 밝혔는데 '편육도 괜찮다'는 전달 과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몫”이라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도 적법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없이 관례에 따라 지급했고 체육단체 지원금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바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선거와 맞물려 피고인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대엽 시장에겐 벌금 300만원을, 이춘식 피고인에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이대엽 시장 변호인단은 “바뀐 선거법에 의해 돼지머리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된다는 등 식사로의 인정여부가 바뀐 선거법에선 애매하며 도합 7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손 치더라도 1인당 5백원 가량되는데 선거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고의성이 없다”면서 무죄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및 우수체육부 지원금 지급 등도 관련 법령과 조례규정, 타 시군 관례에 따라 지급됐는데 시의원 격려금의 경우, 선거 1년 2개월전이란 시점에서 볼 때 선거와 거리가 멀고 우수체육부 지원도 선관위의 지적대로 사무국장이 지급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 모든 것의 잘잘못을 떠나 피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노상 선거법저촉여부 확인에도 불구, 모든 것을 살피지 못한 자신의 불찰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시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대엽 시장도 변론에서 “오로지 성남시를 위해 한번더 봉사하겠다고 나왔는데 바뀐 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잘못됐다며 좀 더 잘 챙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칭찬받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의 1심 선고 판결은 다음달 8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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