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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 우리집, 비상구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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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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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 우리집, 비상구 '어디에'

소방서, 비상탈출구 베란다 찾아주기 '홍보' 주력

아파트 화재시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로 막혀진 베란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가 ‘비상구 찾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성남·분당소방서에 따르면, “고층건물과 아파트의 경우,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발코니에 비상 피난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7714.jpg이와 같은,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탈출구 관리 방법, 피난요령 등 안전교육과 함께 ‘아파트 비상구 찾아주기’와 같은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방서측은 덧붙였다.


실상, 지난 1월6일 서울 신당동과 14일 중림동 등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도 미처 화재지역을 빠져 나가지 못해 연기에 질식, 사망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고층건물과 아파트 화재는 직접적인 화재 발생 가정외에도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의 갓복도형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비상탈출구는 화재 등 유사시 베란다를 통해 반대편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망치나 공구, 또는 발로 강하게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되도록 석고보드 등의 경량재질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이 베란다의 경우, 유사시 대피통로임에도 일부에선 창고처럼 물건들을 쌓아 놓고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위험한 처지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소방서들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집 비상구’와 같은 비상탈출구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해 베란다에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 최영록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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