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립 등 회의규칙 개정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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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27 18:02본문
의장 중립 등 회의규칙 개정안 심사 보류
우)국회 운영 표방해야...한)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일 뿐
시의회, 의장 당적 포함 회의규칙개정안 '논란'
우)의장 중립과 자유투표제 요구...한)당적보유는 의장의 선택 사항
시의회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표결에서 의원 자율에 의한 자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일부개정규칙안(이하 회의규칙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27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최만식 의원외 10명의 발의한 회의규칙개정안 논의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원과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문서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반대하는 의원들간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회의규칙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로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되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다시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의원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이재오 의원은 “의장의 중립성은 당연하고 당적을 포기한다고 해도 의장 본인이 중립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정안에 대한 선포를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장소적 개념으로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회의규칙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이해는 하지만 먼저 의원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환과 한성심 의원도 “당적 보유여부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강요는 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수영 의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성남시의회가 국회법을 표방할 만큼 심각하지도 않고 이의 표방 여부는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표결 등 결정된 안에 대한 선포를 의장석에 하는 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회의규칙개정안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걸쳐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인데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한 열린우리당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소수와 다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진정으로 논의하려는 태도를 한나라당에 요구했으나 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한나라당은 설명했다. 한성심 의원은 “그동안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대표단끼리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홍석환 의원이 부결을 요청했고 동의가 나왔으므로 빠른 진행을 요구했고 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재오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의장 당적 문제와 자유투표제를 제외한 의장석에서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심사 보류됐다.
한편, 운영위원회 모든 의원들은 성남시의회가 36명의 의원들에 의해 운영되어 가는 곳으로 궁금한 점 등 모든 것을 터놓고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운영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나 이 문제의 다음 일정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최영록 기자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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