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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특위구성 표결끝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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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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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특위구성 표결끝에 '부결'

시립병원특위, 구성 인원 7:4:1 수정 가결...올 9월까지 운영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이하 시청사특위)구성결의안이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져 부결됐으며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이하 시립병원특위)구성은 수정 가결됐다.


26일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지관근 의원 등 10명은 “시청이전은 본시가지의 공동화와 시청주변 상권은 물론, 기존시가지의 경제에 악영향, 도시불균형, 주민정서 저해 등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의회가 시청사특위를 설치,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12명의 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월말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활동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종삼 의원 등 11명은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이 5년째 지속되고 있고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또한 제정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부지선정문제,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 통합관리 되지 않고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건립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의회가 시립병원 특위를 구성해 장소와 예산규모,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며 제안하면서 시청사 특위와 인원은 같고 활동기간은 12월말까지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대표 발의된 안건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사안인 관계로 보충 설명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기립과 무기명 전자투표, 거수 등 방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은 가부여부를 모두 알 수 있는 기립을 주장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투표방법 결정 여부에 대한 표결과 의장 권한으로 정하는 등 의원 개개인이 제각각 방안을 건네자 사실상 회의주제가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더구나, 김유석 열린우리당 당대표는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무기로 기립 등 공개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투표자체의 무의미를 의미한다”며 발의된 안건에 대해 당대표의 권한으로 철회를 주장하자 이수영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시청사 특위 구성안은 찬 11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가 넘어 부결됐으며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위원을 의원 비례에 따라 한나라당 7명, 열린우리당 7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 올 9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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