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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폭력 공소시효'성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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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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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폭력 공소시효, '성년 이후로'

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운전면허취득시, 응급구조 교육도

7771.jpg미성년 성 폭 력범죄 상담 건수 중 87.7%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은 미성년 성 폭 력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19세 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내용의 ‘성 폭 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인과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 폭 력사실에 대한 인식부족, 절차에 대한 지식 결여, 가해자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 공론화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성 폭 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제도가 그대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사)한국성폭력상담소가 592건의 전체 피해자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7세 이하인 유아기에 133건, 8~13세까지 어린이기에 284건에 이르는 등 피해 상당부분이 유아기와 어린이기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유아기와 어린이기에 성 폭 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성장, 가해자를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을 시점에선 정작 현행법에선 공소시효가 끝나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신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미성년 성 폭 력피해자에 한해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미성년 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적시된성폭력 범죄 공소시효의 경우, 강 간이나 강제 추 행죄는 7년, 미성년자 간 음·추 행 죄는 5년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신 의원은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000여명에 이른다면서 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 교통사고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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