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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회수기 '정부 지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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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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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회수기 '정부 지원 있어야'

세탁협회, 대부분 영세 사업자...기존 폐기물 처리도 강화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부터 신규등록업소 중 30㎏이상 세탁 중량을 설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유기용제회수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5월1일 이후엔 세탁 용량 15㎏이상 및 영업장이 10평 이상 세탁업소를 중심으로 유기용제회수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사)한국세탁업중앙회 회원을 비롯한 세탁업자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회수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품의 안전성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더 살펴보면, 건조기와 회수기 업체가 서로 달라 기계 고장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 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등 A/S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세탁건조기 제조사와 회수기 제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건조기와 회수기를 동일업체에서 제조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조기에서도 기체가 세어 나오는 등 제품 불량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기 한 내용은 이때까지 폭발 사고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회수기 제조업체 한 대리점주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전제, "회수기 제품에 대한 사업성이 보이자 명확한 이해없이 제조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순환방식을 채택한 건조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 예방 등 안전성이 담보된 회수기를 설치할 경우, 조금 큰 업소의 경우, 유기용제 회수로 1년 안에, 영세업체도 몇 년 내에 제품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일 회수기 설치 시행을 강행하려 했으나 회수기 제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제품의 명확한 안전기준 마련없이 만들어지면서 폭발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시행산업자원부에 그동안 폭발 등의 원인이었던 전기안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대해 의뢰한 바 있으나 아직 지자체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보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세탁업체 일각에선 유기용제회수기 설치도 좋지만 현재 사용 중인 세탁건조기의 지정폐기물 수거부터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자체가 시행된 이후, 세탁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


(사)한국세탁업경기동부지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성남시청과 협회가 공동으로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20여 업체가 적발됐는데 훈방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면서 “현재 정부가 규정한 대로 지정 폐기물 수거업체에 꼬박꼬박 돈을 주고 처리한 세탁소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단속에 대한 실적 등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는 건 없다”면서 “현재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으로 여러 곳의 폐기물 업무를 보다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각 구로의 업무이전 등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탁업소의 건조형태를 살펴보면, 휘발성인 유기용제는 필터를 통해 불순물을 거른 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를 걸러주는 필터는 지정폐기물에 속하게 되며 보관만 잘못해도 1차 과태료가 200만원, 만약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려도 최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용인 한 세탁업소는 지정폐기물인 필터를 밖에 보관했다가 파파라치의 신고에 의해 1차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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