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간 좁혀 용이한 재개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3-26 16:53본문
비행안전구간 좁혀 용이한 재개발 추진
김태년의원, 군용항공기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재개발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우 수정)의원이 비행안전구역 적용 범위를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70~80년대 군용항공 및 관제 기술 등을 기준으로 제정, 현재의 발달된 기술과 지역의 지형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성남시의 경우, K-16비행장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약 58.6% 21만 가구가 5,6구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의 본격적인 재개발과 송파-창곡지구 개발 등을 앞두고 있으나 고도제한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의 개정을 통해 재개발 및 건축, 도시개발 등에서 사업성을 확보, 성남 도시 가치의 상승과 함께 재개발 이주단지 등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군용항공기지법은 크게 수평적으론 비행안전구역으로, 수직적으론 고도제한 45m의 제한을 주고 있는데 비행안전구역 범위를 좁히므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거나 6구역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 층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성남시의 지형이 구릉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45m이상 신·증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구릉지나 고지대 등의 절토를 허용함으로 인해 45m이상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현행 고도제한선을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제5구역부터 점진적으로 추가 완화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년측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지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비행안전구역이 60m씩 좁혀질 때 마다 아파트 1개층씩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모든 분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