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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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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봉사, 마지막 정치'

이 시장, 고법 심리에서 선처 호소...다음 심리 4월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은 이대엽 시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 302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육제공 등 3건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풍생학원 지원금의 출처와 조성 여부를 물으며 시의원 해외시찰 격려금과 관련해 9명의 당적을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을 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편육은 선관위에 확인을 거쳐 제공했으며 경쟁후보인 L변호사, 선관위 참석 등이 명확한데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편육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대엽 시장도 ▲풍생학원 체육지원금은 관행적 차원에서, ▲의회격려금은 사업에 대한 의회 협조 등 필요성에 의해 행해졌는데 “이 모든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를 위해 벌인 사업도 많고 또,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외, 재판부는 이대엽 시장에게 본 사건외 선거법 관련, 고발된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를 던지기도.


한편, 변호인단측은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김모씨와 성남시청 송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심리는 4월4일 오후2시30분으로 정해졌다. 선거법 재판 기일과 맞물려 있어 다음 심리 후, 선고일자가 잡힐 예정이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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