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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고법 선고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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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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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고법 선고 18일 결정

증인 대상 결심...변호인단 1심 형량 대폭 삭감 요청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에 대한 고법의 최종 심리가 끝나고 검찰측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한 항소기각을 요청함으로써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 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 302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선 김모 전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송모 전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체육 담당자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 편육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를 이어갔다.


송모 담당자는 풍생중학교의 전국대회 중등부 ‘우승 축하연 지원금 증서 전달’과 관련, 선관위 질의를 통해 시장 참석과 증서가 전달됐다고 밝혔으나 선관위 담당자는 이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직원들로부터도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편육제공과 관련해 선관위 담당자는 “이대엽 시장후보의 개소식 전에는 편육 및 수육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선 몰랐으나 이후인 10일부터 직원 교육을 시켰으며 선거법에선 떡, 음료, 김밥 등을 다과류로 분류, 3천원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샌드위치나 닭고기,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하나 조의 등에서 나오는 음식인 홍어무침 등의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판단을 할 수 없는데 다만 식사가 아니고 3,000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선관위 담당자는 답변했는데 이는 개정 선거법에 의해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돼지고기 제공에 대해 피고인이 용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넓은 의미로 해석해 줄 것과 함께 다과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선관위에서 조차 구별이 힘드는 등 구성요건이 안되며 이런 것까지 처벌하나?는 사회 상규상에도 어긋난다”고 변론했다.


또한, 격려금과 관련해선 “수년전부터 시장, 도·시의원의 관례상 추진되어온 것으로 시장의 그때그때 기분이 아닌 업무추진비라는 예산근거에 따른 것”으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승축하연 지원증서교부의 경우에도 참석여부, 지원증서 교부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이 모호,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조차 힘들다면서 과연 선거법에 벗어나 살아가기 힘들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하면서 재선거 등을 지적하면서 형량을 대폭 삭감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대엽 시장도 “지금으로선 어때한 사심이나 사욕이 없다면서 성남시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죽을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억동 광주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기부액이 소액이고 생체협 산하에 다른 단체장들도 관례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매표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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