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 개발업자와 유착(?)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회계과, 개발업자와 유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4-03 18:26

본문

7875.jpg

회계과, 개발업자와 유착(?)

성호시장상인회, 시유지 동의 반발 연일 시위

성남시, 상인 보호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야'

최근 시청 앞에선 ‘이대엽 시장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성호시장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과 시행사를 중심으로 주상복합건축 계획을 제안하면서부터 성호시장 상인회(회장 최병대)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대규모 집회를 가진 상인회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대형유통점입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결성하고 3일엔 점포 문을 닫고 시청앞에서 2차 총 궐기대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돌아가 개발업자(시행사)가 토지주들로 구성된 (가칭)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함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제안서에선 4, 5블럭(지금의 신한주차타워)을 제외한 나머지 7,340여평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비율을 7:3으로 해 공동주택 450세대를 건축하고 상업용지는 77.52%,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22.48%를 사용하고 전체 사업비는 약 2,159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개발 면적의 20.97%를 차지하고 있는 시유지 및 국유지의 지분에 대한 동의.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이 성호시장 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전체 토지면적의 2/3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성남시 회계과에 시(국)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기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의 제안을 검토한 성남시 회계과는 시(국)유지 토지 매각 및 토지명도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계획, 즉 보상 및 이주대책, 공원 등 공공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이 수립되고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수용하는 결정에 이른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보상, 이주대책 등 상세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들어설 때 가능하게 되므로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성남시의 현재의 입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인회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차 궐기대회에서 상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45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차장 면적은 개발 면적의 불과 0.79%인 58평에 불과한 것은 성호시장 활성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며 역행하는 개발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정 개발업자의 배 불리기와 성호시장 죽이기 개발 계획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회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성호시장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호시장 재래시장 인정, ▲특혜성 시유지 매각 반대, ▲도시개발사업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인회는 지난 2005년에 제안한 1석 3조의 방안을 성남시가 수용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따르면, 국·시유지 비율이 65% 이상인 1,5블럭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2,3,6,7,8블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는 것. 이럴 경우, 토지주와 건물주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상인들에겐 상권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계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상인회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통한 개발만이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화재 등에 안전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성호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어떤 건물이 어떻게 올라 가느냐? 아니면 수십년동안 이어온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성호시장이 상업지역으로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이들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건축 신청을 해 온다면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경우, 시에서 상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호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과 지구단위(블럭중심)개발, 그리고 개별개발이 있는데 법에 따른 도시개발은 지구지정을 하고 행위를 하기 위해선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세부계획이나 보상계획을 통해 상인들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인회가 사유지가 50%이상인 1,5블럭에 대해 인정시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유 토지주의 1/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상인회 회장이 더욱 잘 알 것”이라면서 “더욱이 인정시장을 허가한다 손 치더라도 10년간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며 성호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여기에 “상인회가 주차장 부지로 책정된 58평을 거론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설계에 따른 토지 면적일 뿐, 실질적으론 신흥역사 지하상가와 연계되고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상인들의 불안한 심경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다.


성남시 한 공무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인들에게 최대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상인회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성호시장 상인회와 토지 및 건물주 사이에는 논의는커녕 서로 간 연락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성남시가 이미 계획서에 동의를 한 것은 곧 시작을 의미하며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 이때까지 변화된 바가 없는 것이 성남시의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경계하고 있다.


내 탓은 없고 오로지 네 탓이다. 성호시장 문제점의 정점에는 토지 및 건물주들이 있다.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원, 상인회 모두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성호시장 문제에 모든 의원이 매달릴 수 없음에 김시중 의원을 성호시장 전담 의원으로 선정했으며 성호시장 상인회는 제기된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오는 중순께 3차 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