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소방시설 설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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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29 17:13본문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예방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모습.
새 규정 소방시설 설치 '저조'
수정·중원구 다중이용업소 10곳 중 6곳 미설치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 기한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남지역 업소 10개중 6개 업소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성남소방서와 업체들에 따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5월29일까지 소방 및 방화시설, 방염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총 대상 업소 3만3,705개 업소 중 다중이용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천이 66%, 안산이 51%로 이미 설치 완료됐으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관내 총2,006개 업소 중 742개소(37%)만이 설치를 완료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서측은 설치안내 플래카드를 관내 주요장소에 설치하고 캠페인 전개, 설치 지원상담소 운영, 각 업소별 담당자 지정 등 설치방법 지도 및 독려방문, 관련 단체 간담회 실시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5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런 소방서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구와 중원구의 기존 업소들의 설치는 저조한 실정. 실제 다중업소의 소방 및 방화시설, 방염물품을 의무적 설치해야 하는 규범 중 바닥면적이 50여평이 넘는 규모의 업소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설치 비용이 1천여만원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신규 업소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화재예방 시설이 설치되어야 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이전 업소들은 설치문제를 놓고 건물주와 업소 주인 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소들은 이런 분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상 업소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비상구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가 건물 구조상 용이하지 않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법적용을 시키려는 소방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소방관계자는 "지난해 5월말까지 법정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그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 만큼 더 이상 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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