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령자도 정보향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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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24 13:34본문
장애인 및 노령자도 정보향유 권리 있다
신 의원, 정보통신기기 접근 및 호환성 강조...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향유를 위해 이들이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보편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한 중원)의원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향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에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해 특별한 기구없이도 정보통신제품과 쉽게 접근하고 호환될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재활법에 정부 및 공공단체가 구입하는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는 장애인, 노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부터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신상진 의원은 “정부 등 공공부문외에도 점진적으로 사회 모든 곳에서 장애인과 노령자가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범국민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군용항공기지법이 지형이나 장애물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비행안전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건축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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