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령자도 정보향유 권리 있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장애인 및 노령자도 정보향유 권리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4-24 13:34

본문

장애인 및 노령자도 정보향유 권리 있다


신 의원, 정보통신기기 접근 및 호환성 강조...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7918.jpg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향유를 위해 이들이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보편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한 중원)의원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향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에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해 특별한 기구없이도 정보통신제품과 쉽게 접근하고 호환될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재활법에 정부 및 공공단체가 구입하는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는 장애인, 노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부터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신상진 의원은 “정부 등 공공부문외에도 점진적으로 사회 모든 곳에서 장애인과 노령자가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범국민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군용항공기지법이 지형이나 장애물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비행안전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건축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