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회계책임자 고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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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23 13:54본문
의장 회계책임자 고법서 무죄
사무소 직원 인정...1심,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영(성남시의회 의장)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영 의장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사무소 직원인 B씨에 대해 직원으로서 수당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될 때, 자원봉사자라고 왜곡 전달된 사항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회계책임자 A씨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B씨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선관위에 정식회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수영 의원측은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했고, “고법에선 지난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수영 의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전제, “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또, 도와준 분들에게도 명예회복을 해 드려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4선을 역임하면서 매회 선거때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 성남시 발전에 헌신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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