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회계책임자 고법서 무죄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의장 회계책임자 고법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4-23 13:54

본문

의장 회계책임자 고법서 무죄

사무소 직원 인정...1심,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영(성남시의회 의장)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영 의장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사무소 직원인 B씨에 대해 직원으로서 수당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될 때, 자원봉사자라고 왜곡 전달된 사항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회계책임자 A씨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B씨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선관위에 정식회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수영 의원측은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했고, “고법에선 지난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수영 의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전제, “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또, 도와준 분들에게도 명예회복을 해 드려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4선을 역임하면서 매회 선거때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 성남시 발전에 헌신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