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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재단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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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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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재단 입법예고 '논란'

성남시, 업무 과중 VS 시민단체, 권력 사유화

성남시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할 목적으로 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남시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청소년 육성과 진흥을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에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청소년들의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 규정, 재단 운영 기구, 투명성 확보와 전문경영을 위한 기구, 기본재산과 운영에 따른 재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재단 설립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 및 지원법과 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 의결 및 심의를 위해 이사회를 두기로 했다. 이사회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중원청소년수련과 내년 건립될 예정인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 등 10여개의 청소년관련 시설을 운영할 예정으로 우선 8명의 사무국을 신설, 향후 139명의 인원으로 직제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다. 실상 그동안 재단 설치때부터 용역보고와 의회보고 등을 통해 자칫 시설 관리 중심의 재단 운영과 퇴직공무원 및 시장의 측근 등의 자리 마련이란 이유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청소년 육성재단은 ‘시장의 권력 사유화’라면서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성남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인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 측근의 자리만들기 또는 퇴직공무원의 노후대책, 특채 등의 인사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주민의 세비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재단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도외시되고 또다시 앞의 출자기관 등의 전철을 되밟는다”면 “그동안 청소년 육성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많은 단체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행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1월경 대안으로 제시한 ▲자발적인 청소년단체 네트워크 기능 강화 지원, ▲정책연구기능 수행할 전문정책연구기관 설치,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해 재단설립을 강행하다면 성남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성남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도 단체들이 우려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고 전제, “재단 설립은 용역보고회와 의원들에게 이미 설명한 바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정관을 만들 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하튼 공은 예산과 조례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의회로 넘어왔는데 해당위원회에서도 벼르고 있어 입법안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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