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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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8 16:27본문
18일 고법으로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은 "재판부가 소명기회를 주고 정확하게 판정해줬다."며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대엽 시장, 시장직 유지
고법, 격려금 및 지원금 유죄 인정 '벌금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에 대해 고등법원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지원과 풍생중 우승 지원증서교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편육(이하 삶은돼지고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식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금과 지원금의 경우,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매표할 의사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엽 시장이 지인 등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전화인사를 받고 있다.
또한 삶은돼지고기 제공 혐의에 대해선 선거법에 명확한 기재가 없어 일반인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정황 사진을 검토한 결과, 전체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1인당 3,000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은 "어찌됐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면서 "재판부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정확한 판정을 해줬다. 이 영광은 하느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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