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200m내 CNG충전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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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8 09:36본문
학교주변 200m내 CNG충전소 금지
신상진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은 학교 인근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하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절대구역)에서는 동법에 제한해 놓은 유해시설 및 유해업소를 절대 설치할 수 없으며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상대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앉고 있다. 특히 CNG(압축천연가스)이동식 충전소의 경우, 2003년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총 3건에 불과하지만 용기파열 및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CNG충전소 중 고정식 이동차량충전소는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용량 이동식충전차량(T/T)의 충전 및 운행에 다른 대형사고의 위험소지가 상존해 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충전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학교와 인근지역 대부분이 주택가임에도 학교와 밀접한 지역에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저장소 및 충전소 인근 주민들은 폭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교 생활과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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