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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200m내 CNG충전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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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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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200m내 CNG충전소 금지


신상진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093630_7863.jpg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은 학교 인근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하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절대구역)에서는 동법에 제한해 놓은 유해시설 및 유해업소를 절대 설치할 수 없으며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상대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앉고 있다. 특히 CNG(압축천연가스)이동식 충전소의 경우, 2003년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총 3건에 불과하지만 용기파열 및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CNG충전소 중 고정식 이동차량충전소는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용량 이동식충전차량(T/T)의 충전 및 운행에 다른 대형사고의 위험소지가 상존해 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충전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학교와 인근지역 대부분이 주택가임에도 학교와 밀접한 지역에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저장소 및 충전소 인근 주민들은 폭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교 생활과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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