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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로확장공사 설계 재검토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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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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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우)의원이 공원로확장공사가 주민들의 불편과 재개발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도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공원로확장공사 설계 재검토 될 듯

도시건설위, 고가 및 지하차도 설치 '주민 손 들어'

경제환경위, 금광동 가스충전소 허가 반대 '불채택'

성남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공원로확장공사 청원 안은 채택된 반면, 금광동 대성운수 차고지 이동가스충전소 설치 안은 상임위 조율에서 불채택됨에 따라 파장일 전망이다. 특히 이동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 도시건설위 소속 김유석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정회시간에 찾아 “이동가스충전소 설치 건이 당초 행정심판에서 부결된 사안이었음에도 성남시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부끄러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다룰 것을 어필하면서 이 문제는 본회의장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청원은 모두 2건. 공원로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과 금광1동 대성운수 차고지내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등으로 도시건설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가 각각 심의하게 됐다.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에선 청구, 두산 등 주민 2174명이 공원로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해 청원한 건에 대해 윤창근(우), 정용한(한)의원 두 의원은 ‘주민들의 청원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의견을 통해 “공원로 확장공사가 성남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면서 이에 대한 허와 실을 소개하고 공사에선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펴보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서울과 여주·이천 양방향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고가 및 지하터널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영장터널과 중동터널 모두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

또한, "지하 및 고가차도가 외지인들의 교통원활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해야 할 청구, 두산,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먼 곳에서 유턴해야 하고 지하터널구간 양쪽 진출입 부분에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주민과의 단절을 불러 온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매연과 소음, 그리고 주차난에 따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물론, 3,000억 가량 소모되는 공사비에서 보상비 중 40% 이상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흉물스런 고가차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하차도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로확장공사가 향후 재개발에 있어 도로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 등의 심각한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적인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로 폭을 넓히는 방식의 설계 변경,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등 여론 청취, 지하차도 계획 취소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한구 의원도 “공원로확장공사는 보상에 2,500여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비로는 436억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주객이 전도된 가분수 공사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일단 보상의 59%인 1,490여억원이 투입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고가와 지하차도 등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 발생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며 김유석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더라도 고가차도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는 공원로확장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고 논의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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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장이 대성운수 차고지내 가스충전소 허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정회시간을 이용,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에선 황송마을 김성규씨 등 1,041명의 청원과 김재노, 김유석 의원에 의해 상정된 금광1동 2344번지 대성운수 차고지내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청원의 건이 논의됐으나 위험요소는 인정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만큼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노, 김유석 두 의원은 청원소개의견에서 “주민의견과 현장 방문 등에서 사실 확인한 바, 주민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철회하고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가스 충전소 예정지를 중심으로 하원초, 금광중, 대원여중이 인접하고 숭신여중·고, 신구대학 학생들의 통학로 등을 끼고 있는 스쿨존 지역”이며 “주위로는 주택들이 밀집한 장소로 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지역에 내모는 것과 진배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해당 차고지를 소유한 대성운수는 서울차량등록지 업체로 서울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성남에 그것도 주택 및 학교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성남시의 수치며 또 이를 허가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길만 의원은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해당 상임위에도 보고하지 않아 최근에서야 이 문제를 접해 당황스럽다”면서 “수정구청의 경우, 해당 지역구인 주거 및 상업지에 주차장 등 법적하자가 없는 장례식장 허가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데 가스충전소 허가 요청이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덜커덕 허가를 내주는 성남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의원도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현황 등 관련 자료가 미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보충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주민들에 의해 호도되고 있는 만큼 이동식CNG충전소의 위험성은 없다”고 전제, “외국의 경우 건물 옥상 등에 충전소를 설치, 자가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가정은 물론, 자가용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충전소 주위로 방화벽은 물론, 모든 자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안전성 시험을 끝낸 인증 제품만이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이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남시도 천연가스버스차량을 지속적으로 교체 투입할 예정이며 충전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외, 모란시장이전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으며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성남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 시의원 3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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