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안제도, 시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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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8 15:55본문
공무원 행정 제안제도, 시민으로 '확대'
능률 및 업무혁시 기대...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도 통과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던 성남시 제안제도가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 등을 꾀하기 위해 제안 범위 및 대상을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8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로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남시공무원제안규칙 또한 제안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그밖에 규칙이용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안 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하고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 및 저작권도 대상에 포함되며 범위 또한, 행정제도, 서비스, 문화, 운영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의견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 성과가 있을 경우엔 실시 제안으로 제출 가능하며 소속기관장의 동의없이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출된 제안은 2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동안 관리하도록 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우수제안 자는 최고 800까지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규모도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는 부당이득 수수, 청탁, 알선, 이권개입 등의 부조리로부터 공무원 등의 개입을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액의 최고 10배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도 제출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해당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성남시에 의해 상정된 2가지 조례안 모두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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