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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시장 현안 해결, 협의체 구성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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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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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시장 현안 해결, 협의체 구성될 듯

성남시, 공무원·시의원과 전문가 등 15명이내 구성 뜻 밝혀

열악한 환경과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성호시장의 개발과 관련, 인정시장과 입점 상인들의 주장 수용 등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선 중원구주민자치위원회(회장 서종철)의 주관 하에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새주소 시행안내 등 시정과 구정 주요사업 홍보와 함께 성남시 도시정비사업과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항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다.


성남시는 “상인회의 요구대로 성호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결함, 경쟁력 상실 등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주 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공영이나 민영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영개발시 건물 등 소유자들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며 다만, 특례조항에 따라 상인은 분양시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수용여부 결정 시 상인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용하여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건를 마련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시유지 동의가 필요한 바 세입 입점상인들에 대한 동의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 실시계획인가 시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 보상, 이주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성남시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앞으로 공무원 5명, 시의원 2명, 상인대표 3명, 토지주 3명, 재래시장 전문가 1, 도시개발전문가 1명 등 총 15명 내외로 한 협의체를 구성, 위와 같은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호시장의 난개발을 막고 현대화를 위한 건축 제한이 올 1월16일 마감됨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행해 왔으나 지난 12월 제안서가 접수,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성호시장 상인회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계획 철회와 시유지가 다수 포함된 1,5구역(단대리약국 방향)의 인정시장 등록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중원구 관할지역에서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중동3구역과 단대지구,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2구역 등 3곳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황풍길(중동)주민자치위원장은 “중3구역의 경우, 중앙로 주변 상업지구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가 없이 후면부의 계획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물었다.


성남시는 “현재 도로변 상가주변과 후면인 집창촌 주변 지주들의 의견차가 매우 높은데 이는 분명 기본계획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구역과 범위에 대한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에서도 차후,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 도와 함께 협력, 심도있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금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명은 재개발 즉,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성호시장 현대화에 따른 상인들의 집회 등 반발 경위를 설명함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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