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 모집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2-20 11:50

본문



성남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전세금 지원…다자녀 1억2000만원, 고령자·1순위자 9000만원

 

성남시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원~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아부터 1명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중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가 개별로 알려준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