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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교육 및 연수,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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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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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교육 및 연수, 명문화 추진


일부의원, 불공정 동원 폐단 지적...교육내용 순수성 강조

격년제로 이뤄지고 있는 통·반장의 교육 및 연수 등에 대해 성남시가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조례안을 상정,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통·반장들이 최근 특정사안에 불공정하게 동원되는 사례가 있는 등 폐단을 지적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담을 때, 순수 업무에 한정해 담을 것을 주문했다.


8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성남시가 상정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중 통·반장 교육, 연수 부분 명문화 추진 사안 심의에서 윤창근 의원 등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청사 이전 후, 시립병원설립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명을 작성하는데 통·반장을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 연수 등에 대해 명문화를 추진하면서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교육프로그램이나 위탁업체선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는 “통·반장들의 직무능력과 자질함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공개 입찰과 프로그램내용 검토 등을 통해 선정했는데 향후, 일정이나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 내용으로 통·반장 선출 방법 등에 있어 동장에게 권력이 응축되어 있는 만큼 제도적인 제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순복 의원은 “금광 2동의 경우, 통장 신청자들이 많아 시험을 보는 사례도 있지만 엄마가 통장으로서 6년 임기를 마쳤는데 이후, 딸이 통장을 이어받은 예도 있다”면서 “이렇듯, 통반장 선출 권한이 동장에 집중되면서 인맥, 청탁 등 일부 폐단이 지적되는 만큼 동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성남시는 “통장들의 임기는 보통 6년으로 동장의 고유 권한에 의해 선출되는데 각 동에 통·반장 선출시 공개모집, 친족관계 제한 등의 지침 하달과 함께 이후, 서약서를 받고 별도의 교육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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