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추가완화,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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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25 15:44본문
고도제한 추가완화, 남의 일 아니다
쾌적한 환경의 재개발 ‘필수’...범대위, 대규모 차량시위 준비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해 지층 등 높이 완화와 함께 각 구역간 거리 조정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고도제한 추가완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성남시는 소회의실에서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고도제한완화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대표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최홍철 부시장은 “현재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물론, 쾌적한 환경보다는 새롭게 집을 건축하는 효과밖에 얻을 수 없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성남시의 도시관리 측면, 즉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녹지축 및 주차시설 추가 확보, 그리고 분당과 판교 지구에 이은 수정·중원구의 균형발전 등을 살펴볼 때, 고도제한의 추가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도 늦었지만 성남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면서 범대위를 중심으로 오는 29일 대규모 차량시위를 계획하는 등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우건식 범대위 공동대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범대위가 10여년을 이어왔는데 최근 국회의원들이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골자로 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나 단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고도제한 추가완화라는 숙제는 일개 단체가 아닌, 시민, 공직자, 의원 등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인데 시민단체에게만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재산권 보호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도진 범대위 시민위원장도 “해방 이후, 항공기 도입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용항공기지법을 그대로 도입해왔으나 일본과 미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군용항공기지법이 운용되고 있지만 여타도시의 경우, 비행장 주변으로 철도, 도로가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군부대내에서도 의전건물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근처 효성고 증축 반대하고 있는 등 제멋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김 시민위원장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방부는 45m 고도제한 완화를 하면서 변화에 맞는 법개정을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도 중앙정부의 법 개정으로 광역 개발이 계획된 만큼, 당초 약속대로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완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는 10월초 계획되어 있는 서울국제에어쇼와 서울공항의 명칭도 성남으로 바꾸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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