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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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8 14:13본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순조’
특별법 경과기간 오는 30일 만료...각 소방서 설치 독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확대 적용 기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방서는 시의 협조에 따른 전광판 홍보와 휴대전화 안내 문자메시지 등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캠페인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방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음식점, 노래방, 주점, PC방, 학원 등의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나 장소의 경우, 업종별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방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오는 30일부로 경과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소방서 등의 행정 지도나 단속 등에 적발될 경우, 영업주는 과태료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남 및 분당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강화된 법 규정에 맞도록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은 각각 130여곳.
성남소방서(서장 최종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방시설 설치가 도내에서도 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으나 소방시설 설치지원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에 힘입어 현재 9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시설 확대적용 추진에 공이 큰 소방대원에 문화상품권을 수여하기도.
또 한편으로, 성남소방서는 휴·폐업 중인 4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안내 스티커를 제작, 부차가혹 있으며 성남시청을 비롯, 각 구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당소방서(서장 최덕기)도 전체 995개 대상 업소 중 87%가 완비했으며 아직까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소에 이행방법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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