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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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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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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순조’


특별법 경과기간 오는 30일 만료...각 소방서 설치 독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확대 적용 기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방서는 시의 협조에 따른 전광판 홍보와 휴대전화 안내 문자메시지 등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캠페인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방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음식점, 노래방, 주점, PC방, 학원 등의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나 장소의 경우, 업종별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방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오는 30일부로 경과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소방서 등의 행정 지도나 단속 등에 적발될 경우, 영업주는 과태료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남 및 분당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강화된 법 규정에 맞도록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은 각각 130여곳.


성남소방서(서장 최종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방시설 설치가 도내에서도 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으나 소방시설 설치지원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에 힘입어 현재 9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시설 확대적용 추진에 공이 큰 소방대원에 문화상품권을 수여하기도.


또 한편으로, 성남소방서는 휴·폐업 중인 4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안내 스티커를 제작, 부차가혹 있으며 성남시청을 비롯, 각 구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당소방서(서장 최덕기)도 전체 995개 대상 업소 중 87%가 완비했으며 아직까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소에 이행방법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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