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료 30 ~ 4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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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1 10:14본문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료 30 ~ 40% 뚝↓
서울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이중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불편이 오는 7월 1일부터 해소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플 A홀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시행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3개 단체장은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 현장 테스트 작업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내 및 경기-서울간 환승통행의 85%, 83만 4천 통행 할인혜택 받아
경기도와 서울시, 철도공사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통합요금제의 실시범위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서울의 간선.지선.마을버스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5,533대)와 마을버스(1,237대), 수도권내 전철 및 지하철 전 노선간으로 정했다.
표준형 교통카드제의 도입, 시계 유출입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환승센터 건설시 공동 협조 등 총 9개 조항에 합의했다.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경기도가 전철운영기관 손실의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요금제 실시에서 제외되는 광역버스(좌석/직행좌석버스)의 환승할인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통합요금제 실시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경기버스 이용 환승자는 1인당 평균 30~40% 정도, 1통행당 평균 65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및 경기도와 서울시간 환승통행 건수는 하루 평균 98만 2천건. 이중 85%에 해당하는 83만 4천 통행이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한 이번 통합요금제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서울-경기간 전체 통행량중 57.2%(버스 21,8%, 지하철 35.4%)에 달하는 대중교통 이용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주민 편의’위해 행정구역간 칸막이 없앤 대표적 성공사례
■ 통합요금제는 경기도민 46%가 강력히 요구했던 숙원사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의 실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초부터 주장해왔던 칸막이 행정의 단점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경기도의 요청을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환승할인요금제를 실시하면서 경기도민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이에서 오는 서울시민과의 상대적 차별감을 느껴야 했다. 교통비의 추가 부담은 물론, 일부 경기도민의 경우 환승할인을 받고자 서울버스만 골라 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대중교통분야의 최우선사업으로 도민 46%가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실시를 요구할 정도로 환승요금제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요구는 절실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와 경기도.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행정기관 및 교통운영기관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했으며, 그 혜택이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는 통합요금제 실시를 위해 환승할인 손실분담금,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총 628억의 예산을 금년 하반기 동안 투입할 예정이다. 통합요금제가 정착될 경우 내년부터는 연간 약 1,100억의 재정이 환승할인 손실분담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와 철도공사도 이번 통합요금제의 실시로 인한 환승손실금의 일부를 책임져 경기도민의 교통요금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유사용 자동차 중 차령 7년 이상, 총 중량 3.5톤 이상인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를 우선 추진하고, 저공해화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09년 상반기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되며, 승용차요일제를 2008년중에 전자태그를 이용한 선택요일제로 전면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 시.도 인접지역의 공사장, 논, 밭 등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정수장부지와 경기 부천시 고강동 능골산 일대의 공원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경계없는 열린공원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간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란 ?】
◆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거리만큼만 요금지불
경기도는 통합요금제 시행과 함께 단일요금과 구간요금제가 혼용돼 쓰이던 도내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요금제로 개선하며, 시.군별로 다른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3개 유형(600원, 700원, 800원)으로 단순화할 계획에 있다.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따라서 그동안 마을버스, 경기일반버스, 전철, 서울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경기도민의 경우 기본요금만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 교통카드 이용은 필수, 반드시 하차태그 해야
경기도는 이번 환승할인요금제 실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교통카드의 이용과 하차태그 문제.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아예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교통카드는 시내 정류소에 위치한 카드 판매대에서 쉽게 구입과 충전이 가능하다. 하차시 하차태그 문제는 이번 통합요금제 이용방법의 핵심이다. 통합요금제 시행대상인 경기도 마을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요금제인 만큼 타고 내릴 때 체크되는 거리로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 경기도는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승할인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700원의 추가 요금까지 물게 되므로 하차태그에 꼭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광역버스(좌석/직행버스) 할인은 아직 안돼
대중교통 수단 전체가 이번 환승할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좌석, 직행좌석 및 광역버스는 환승혜택이 없다. 다만 경기도는 기존부터 실시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역 및 좌석버스 환승할인문제는 두 지자체가 합의서 문안에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명시할 정도로 노력 중이나 좀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 이용 환승통행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한꺼번에 통합요금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실시하지 못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 거리비례제로 일부 요금부담 증가 발생
거리비례제는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일부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된다. 구간요금이 적용되는 시계외 지역에서는 요금이 절감되는 반면 시계 내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은 증가될 수 있다. 경기도는 시내 장거리 노선은 단거리로 조정 또는 마을버스와 연계토록 하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선거리가 12km 이내의 비교적 짧은 노선과 서울․인천․도내 타 노선과 경쟁하는 노선은 단일요금을 적용하여 요금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경기도는 이번 요금제가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실시돼온 요금제로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반을 편성해 만약에 있을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통합요금제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031-249-30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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