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적재 불량 무인카메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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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08 15:55본문
도공, 적재 불량 무인카메라 단속
노면잡물 사고 작년 26,000여건...올 51건 발생 '민원 증가'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는 화물 적재불량차량의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해 무인 단속시스템을 이용, 적재불량차량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8일 도공측에 따르면, “작년 한해 26,000여 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하여 고발조치 하였음에도 올해 51건의 노면잡물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재 불량 유형을 살펴보면, ▲편중 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물방류, 적재물 폭 초과로 인한 후사경 시야 미확보, 적재물 길이 초과 등을 들 수 있다.
도공 서울영업소가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올 4월. 그동안 과적 등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에 한계를 느껴왔다. 모든 차량에 대한 육안 단속은 불가능하고 여기에 운전자들과의 마찰도 빈번하면서 일어났기 때문.
도공 관계자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더 나아가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또한 “범칙금이나 벌금을 떠나 적재불량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운행 전 화물의 적재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량의 단순한 적재불량일 경우, 4만-5만원의 범칙금을, 고속국도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는 지난 7일 통행료 할인, 대기시간 단축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 출퇴근자들에게 인기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와 함께 전자카드 등을 판매하게 될 ‘하이패스 서비스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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