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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방치, 관련부서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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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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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시유지 방치,관련부서 모르쇠


특정인들, 관청 허가운운하며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시유지가 특정인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9번지. 성남시 소유 행정재산(공공청사 부지)으로 이 일대 인근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탈업체인 NHN의 본사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으로 주변 토지가액이 평당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NHN본사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받는다'며 공사 중지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거 모 업체에서 유소년축구단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 수천여㎡가 인근 특정인들에 의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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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계자외 이곳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성 문구를 철문에 부치고 관리인을 두는가 하면 잠금장치까지 부착하고 불특정인(시민)들의 출입을 통재하는 등 마치 자신 소유의 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은 시유지에 대해 해당 구청은 물론 시청까지 거론하며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본청 재산관리과는 “시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없다”면서도 이런 사실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등 타부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변명에 급급했다.


한편,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용해 사용할 경우, 토지가액의 0.05%(50/1000)로 산정하여 5년간 변상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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