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먹거리 '아이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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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04 09:14본문
안전한 먹거리 '아이들의 권리'
김해숙 의원, 집행부 대안 마련해야...성남시의회 10일간 임시회 개회
“안전한 먹거리는 아이들의 권리이며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91개교 8만여명의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됐던 작년과 같은 학교급식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상시적인 활동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김해숙(우)시의원은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정부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했고 급식대란 이후, 교육부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 조례 후, 단 2번 밖에 열리 않았는데 이는 학교급식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면서 무상급식 실시 방식에 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과 6학년부터 시행 후 확대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계획 등에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단지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에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최저입찰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업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우므로 납품업체를 대체할 급식지원세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정기영(우)시의원 등 15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공공시설 내 맨 뒷자리에 마련된 좌석을 일정비율 최적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정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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