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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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9 17:58본문
<여의도>가업승계 지원
김태년의원, 법률 일부개정안 통해 근거 마련
우리 경제의 활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2의 창업’으로 모색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김태년(우 수정)의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주도형으로 방향을 잡아가던 6~70년대 창업한 중소기업들의 업력(業歷)이 이제 30~40년이 되어가는데 창업1세대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지속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창업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제 정의나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실상, 기업 경영권의 승계 등이 불안정 하거나, 기업을 승계하는 데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면 세제 등 각종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금 보유율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문제이다.
특히,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가업승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은 기술개발, 경영 노하우 축적, 관련 산업들과의 연관성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본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완은 제2의 창업 그 이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법안이 통과 될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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