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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까지는 900원…5km마다 1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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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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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까지는 900원…5km마다 100원 추가
환승횟수·교통수단 관계없이 이동거리만큼 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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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환승할인제가 기존 요금제와 다른 점은 거리비례요금제의 도입이다.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환승거리와 회수, 적용시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환승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10km 초과(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의 경우에는 5km마다 추가요금이 붙는데, 40km 이상은 100원만 추가 부과하며,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는 많지 않게 했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가능하며 6회부터는 별도 통행으로 간주해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같은 번호의 버스나 같은 노선의 전철을 재승차할 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강남역 인근에 직장을 둔 박모씨(38·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는 7월부터 용인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월 4만원씩 기부를 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두 자녀와 처, 3년 전부터 홀로 된 어머니까지 식구가 다섯인 박씨는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어서 한 푼이 아쉬운 것이 사실. 그런 박씨가 기부금을 내기로 한 이유는 7월부터 매달 약 4만원씩 ‘꽁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씨는 출근 때 집 앞에서 일반버스를 타고 미금역에서 분당선을 갈아타 강남역에서 하차, 회사로 들어간다. 6월까지는 버스 탈 때 900원, 전철 탈 때 1천300원을 합해 2천200원(왕복 4천400원)이 들었다. 한 달 간(22일 기준) 출퇴근 교통비로 9만6천800원을 지불한 셈.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3.7km) 탈 때 900원을 내고 전철(미금~강남 26km)을 갈아탈 때는 400원만 내기 때문에 교통비로 1천300원(왕복 2천600원)만이 든다. 하루 1천800원씩(출퇴근 각 900원) 한달에 3만9천600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세상에 없던 세상이 기다리던 버스·전철요금 할인쇼가 시작된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7월1일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지불했던 이중요금을 안 내도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6월8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현행과 달리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돼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세 단체는 통합요금제의 실시범위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서울의 간선·지선·마을버스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5,533대)·마을버스(1,237대), 수도권내 전철 및 지하철 전 노선간으로 정했으며, 표준형 교통카드제의 도입 등 모두 9개 조항에 합의했다.

서울에 직장을 둔 도민의 경우 하루 평균 1천300원(출퇴근 각 65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루 평균 98만2천건에 달하는 환승통행 중 83만4천건(85%)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전철간 환승에 따른 손실금은 경기도가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모두 628억원의 예산을 올 하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약 1천1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 코레일 등 수도권 행정기관 및 교통운영기관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쾌거”라면서 “(통합환승할인에 따른)혜택이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좌석·직행좌석버스)와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에서 제외됐다.

광역버스가 환승률이 낮고 데이터베이스와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는 합의문에 ‘시행을 공동노력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명시해 머지않아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간 400원 정액할인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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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이내 이동 땐 기본요금 900원만 부과

통합환승할인제는 거리비례제의 도입으로 7월1일부터는 이동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처음에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승차단말기에 대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져나가고, 내릴 때 하차단말기에 대면 총 이동거리에 따라 기본거리(10km 이내)면 추가요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본거리를 초과했을 때는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빠져나간다.
단, 버스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독통행시 최대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승차시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로 부과된다.

환승 후 내릴 때 이동거리 만큼 추가요금

처음 버스①로 9km를 이동하다 버스②로 갈아타고 8km를 더 이동했을 경우 기본거리(10km) 이내에서 갈아탔기 때문에 버스② 탑승때 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갈아탄 버스로 8km를 더 가서 내릴 때는 기본거리 이후 5km 초과때 마다 추가요금이 붙어 하차단말기에는 200원이 표시된다.
단, 마을버스를 먼저 타고 나중에 일반버스나 전철로 갈아탔다면 대중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아탈 때 차액만큼 더 빠져나간다. 따라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탈 때,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통합환승할인제가 서울시에서 오랜 기간 실시돼온 요금제이어서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환승할인제에 대한 불편·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콜센터(031-249-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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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카드 안찍고 내렸는데…
A : 추가요금 700원 ‘쌩돈’ 물어

통합환승할인제 Q&A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 환승 후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왜 발생하는지와 또한 거리비례요금제란 무엇인지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서 습관처럼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는데 다음에 버스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거리비례제는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서 총 이동거리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의처럼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최장거리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이용 때 승차단말기에서 기본요금과 함께 처리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에서 마을버스(기본요금 7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400원(기본요금 700원+추가요금 700원)이, 일반버스에서 일반버스·전철(기본요금 똑같이 9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600원(기본요금 900원+추가요금 700원)이 다음 승차 때 부과된다. 하지만 이용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회에 한하여 추가요금 부과를 유예한다.

Q : 마을버스만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다면 다음번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아니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이므로 갈아타지 않으면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어도 된다. 하지만 환승했거나 환승할 예정인 경우에는 카드를 찍어야만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갈아타지 않더라도 내릴 때 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Q :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나 전철로 갈아탄 후 10km를 갔다면 마을버스의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건가?

A : 아니다. 마을버스만 탔다면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탔다면 비싼 기본요금이 기준이 되므로 900원을 내야 한다.

Q :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때 단말기에 찍은 후 30분 이내(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이며,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이다. 단 동일노선(같은 번호 버스·전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A : 현금을 사용하면 환승 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동거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으로 낼 때보다 버스·전철은 100원, 마을버스는 최고 1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환승할인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Q : 교통카드를 2장 이상 사용하면 요금이 2번 지불될 수 있나?

A : 지갑에 2장 이상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단말기에 지갑을 접촉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카드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승할인이 안되거나 추가요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1인 1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먼저 버스를 탈 때 버스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줘 인원수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카드를 찍어야 하며 환승 때에도 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준 후 카드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 때 승차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여정이 아니므로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수원 고등동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전철을 이용하면 현재 2,400원(900원+1300원)이 든다.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얼마인가?

A : 버스(0.8km), 전철(41.5km) 이동거리가 총 42.3km이므로 요금은 1,600원(900원+추가요금 700원)이다. 이전보다 800원이 절약된다.

Q : 버스를 타고(환승 포함) 10.1km를 이동했다면 요금을 1,000원(900원+100원) 내야 하나?

A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류소간 거리는 거리측정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해 최소 2회 이상 측정했다. 이 거리는 실측거리 중 10m 미만은 절사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내야 한다.

Q : 내가 가려는 곳까지의 거리와 요금을 미리 알 수 있나?

A : 인터넷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www.gbis.go.kr)에서 빠른길정보 상세보기→출발지 입력→목적지 입력→빠른길 검색을 하면 경기버스, 전철의 최단 환승정보와 운행정보를 알 수 있다.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연결노선의 요금을 조회하면 예상되는 거리와 요금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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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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