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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대엽시장직 유지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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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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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대엽시장직 유지 확정판결

선거법 마무리, 남은 3년 시정 탄력 받을 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검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온 이대엽 시장에 대해 대법원은 3심에서 ‘고법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며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성남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을 불러왔던 삶은 돼지고기 선거법 제공 혐의 공방에 종지부를 찍음은 물론, 그동안 불안한 심기를 보여온 이대엽 시장은 시정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제1호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고법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삶은 돼지고기가 1인 기준으로 소량이고 가격도 1인당 5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삶은 돼지고기는 간식 혹은 다과 등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해당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측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직을 하는 사람들은 대법관 등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정직하고 현명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결문을 자세히 들어다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비춰보더라도 돼지고기 몇 점 접대한 것을 식사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인 피켓시위 등을 행했는데 과연 공익을 위한 단체인지 그 정체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측에서도 시민단체의 그와 같은 행위가 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엽 시장은 5.31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실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공기를 당원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2005년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 100만원 지원, 그리고 2005년 9월 풍생중학교 축구부 우승에 따른 발전지원금 300만원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은 삶은돼지고기의 경우, 선거법에서 다과류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는 등 일반인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죄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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