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중, 폐교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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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30 14:41본문
계원예중, 폐교 일시정지
수원지법, 내년 3월 1일 이후 추가결정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폐교 처분이 내려진 분당구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심리나 집행정지 기간에 건물 신축, 교사 채용 등 현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다만 본안사건 심리 정도와 결과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계원예중은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물 신축과 교사 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교사가 12명에 불과한 계원예중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계원학원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는 14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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